코로나19 유행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년동안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여 실내 마스크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알아보며, 언제부터 이 조치가 시행되고 예외 사항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 그리고 예외 사항은?
1월 20일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해당 조치가 실시되어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전환됩니다. 단,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방역의 효과가 상당히 높고 필요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지속적 감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으로 크게 3가지입니다.
환자가 2주 이상 연속 감소 추세에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하였습니다. 4주 내에 동원할 수 있는 병상이 50% 이상 확보되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 즉,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을 때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여유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들이 면역을 획득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와 2단계
실내 마스크 해제는 총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1단계는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그 외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여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착용하도록 허용합니다. 2단계는 예외사항 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만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착용하도록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2단계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 단계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별로 정부의 대응 체계가 달라집니다. 보통 감염병 통제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주도 하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현재 '심각' 단계에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정감염병은 1급~4급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위험한 등급이 1급입니다. 제1급 감염병에 확진되었을 경우 확진 즉시 확진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제4급 감염병은 일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코로나19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에 감염되었음을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A형간염 등 총 23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한 분류 체계 표입니다. 당시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와 관련된 법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과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12종,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이 개편되어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이 12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되었고, 자동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시설의 형태와 관련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했어야 합니다.
2022년 5월에는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에서 진행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고, 그 이외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어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고, 혹시 모르는 상황 악화를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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